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 (부담금 산정ㆍ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납부의무자의 전년도 처분량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ㆍ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신고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징수기관은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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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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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