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 (부담금 산정ㆍ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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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납부의무자의 전년도 처분량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납부의무자의 전년도 처분량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ㆍ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신고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⑤징수기관은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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