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 (부담금 산정ㆍ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납부의무자의 전년도 처분량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ㆍ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신고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⑤징수기관은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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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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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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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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