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부담금 징수권 등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납부의무자의 과ㆍ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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