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징수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는 신청내용, 담보제공내용,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징수기관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⑤징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는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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