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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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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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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