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