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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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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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