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 등으로 한다.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 등이 지난 경우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 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제13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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