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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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 등으로 한다.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 등이 지난 경우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 등이 도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 등으로 한다.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 등이 지난 경우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 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제13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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