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압류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부의무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압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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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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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