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압류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③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부의무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압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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