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 (부담금 신고서 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누락ㆍ오류 사항이 있어 부담금의 산정이나 감면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전자팩스ㆍ기관메일 또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의 적정성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적정성3.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4. 적용 요율 등 부담금 산출기준 적용의 적합성5. 기타 제출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6. 납부의무자의 이전연도 부담금 납부 실적 변동 추이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담금 감면대상의 적정성2.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분량의 적정성3. 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4. 부담금 감면기준 적용의 적정성5. 기타 감면대상과 기준 관련 인증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6. 그 밖의 처분량 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징수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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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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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