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 (부담금 신고서 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누락ㆍ오류 사항이 있어 부담금의 산정이나 감면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전자팩스ㆍ기관메일 또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의 적정성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적정성3.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4. 적용 요율 등 부담금 산출기준 적용의 적합성5. 기타 제출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6. 납부의무자의 이전연도 부담금 납부 실적 변동 추이
④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담금 감면대상의 적정성2.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분량의 적정성3. 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4. 부담금 감면기준 적용의 적정성5. 기타 감면대상과 기준 관련 인증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⑤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6. 그 밖의 처분량 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징수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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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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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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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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