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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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납부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납부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마. 양도성 예금증서2. 납부보증보험증권3.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납부보증서4. 토지5.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③제2항에 따른 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유가증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4.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④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납부의무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징수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부의무자의 과거 부담금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납부의무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4.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부담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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