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납부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마. 양도성 예금증서2. 납부보증보험증권3.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납부보증서4. 토지5.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2항에 따른 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유가증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4.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납부의무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징수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부의무자의 과거 부담금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납부의무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4.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부담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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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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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