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납부고지서의 변경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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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입된 납부금액 등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입된 납부금액 등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하여 고지한 경우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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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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