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납부고지서의 변경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입된 납부금액 등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하여 고지한 경우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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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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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