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 (부담금 신고서 등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서 및 첨부서류2.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납부의무자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한다)3.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납부의무자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1. 영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영 별표 5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중 열경화성수지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금속성 폐촉매, 광물류로 제조된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해당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정보(MSDS) 등 해당 품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영 별표 5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7조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다. 영 별표 5 비고 제5호 각목에 따른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및 매립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생활폐기물의 경우1)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③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29조제3항 각 호의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1. 규칙 제2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2. 규칙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나.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유효기간 이내의 인증서에 한한다)3. 규칙 제2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등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4. 규칙 제29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나.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액(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서류5. 규칙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6. 규칙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증명 자료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승인신고서(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나.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7. 규칙 제29조제3항제7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증명 자료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8. 규칙 제2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증명 자료가.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9. 규칙 제2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증명 자료가.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대집행계획의 사본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④징수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⑤징수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제3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납부의무자가 속해 있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납부의무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⑦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분량 및 감면대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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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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