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납부기한 전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법인이 해산한 경우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5.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6. 납부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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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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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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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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