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납부기한 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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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법인이 해산한 경우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5.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6. 납부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법인이 해산한 경우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5.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6. 납부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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