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부담금 환급금 등 징수기관이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된 경우2. 부담금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4.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되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3. 부담금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징수기관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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