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 (공매를 통한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통한 체납액(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는 경우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부담금, 가산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비는 징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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