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8조 (과태료 처분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한 후 요청한다.1.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발송에 따라 문서발송일로부터 20일(우편발송기간 5일 포함)의 지도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 이 경우 필요시 재독촉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독촉 또는 재독촉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법 제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조사 확인서 등에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 방문 시 법 제45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처분 요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부과원부 기록ㆍ보존제34조 ·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제35조 ·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제36조 · 준용규정제37조 ·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과태료 처분 의뢰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