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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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기관은 고지서의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할 경우는 공시송달을 실시하며,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고지서의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할 경우는 공시송달을 실시하며,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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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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