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압류재산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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