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부의무자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ㆍ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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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행정소송계류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33조 · 부과원부 기록ㆍ보존제34조 ·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제35조 ·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제36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과태료 처분 의뢰 절차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