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부의무자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ㆍ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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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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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과태료 처분 의뢰 절차제3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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