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행정소송계류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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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②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ㆍ조사 등을 통해 소송종료 즉시 강제징수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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