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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