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유예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징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그에 상당하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를 준용한다.
⑤강제징수 유예를 취소한 경우는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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