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4조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4. 그 밖에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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