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 (연도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연도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영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경우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 신고서를 접수하고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금액을 산출하고 해당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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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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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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