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 (연도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연도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영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경우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 신고서를 접수하고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다.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금액을 산출하고 해당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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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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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