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 (연도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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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연도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영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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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연도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영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경우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 신고서를 접수하고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금액을 산출하고 해당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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