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0조 (회생절차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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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와 부담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은 시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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