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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