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이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변박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박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②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각하,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각하 및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심사장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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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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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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