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이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결정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변박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박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각하,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각하 및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장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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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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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