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 (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일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1. 제4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2. 제46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3. 제47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4. 제49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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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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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