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5조 (시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 시장조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1. 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2. 출원 전 공지여부3. 외국상품 여부4. 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5. 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6. 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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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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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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