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하자 있는 거절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거절통지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공통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통지임을 통보한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즉시 그 하자가 치유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서 등의 제출기간은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거절통지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공통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하자 있는 통지임을 통보한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즉시 그 하자가 치유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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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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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