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또는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거나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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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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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