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문서의 시행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한다.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도심사관 명의로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의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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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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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