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심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은 국제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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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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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