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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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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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