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2조 (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월 이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결정을 한다. 이 경우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결정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통지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④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후 재심사가 청구된 심사에 관하여 제41조를 준용한다.
⑤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