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3개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국장은 국제디자인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상표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ㆍ소송수행관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임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에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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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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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