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보정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포기, 감축통지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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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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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