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심사처리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된 경우,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기간단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관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보류 또는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진행 중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분할이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에서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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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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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