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우선심사 대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중간서류는 심사관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중간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2. 제출된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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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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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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