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담당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심사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에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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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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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