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사관합의체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과장과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이하 이 장에서 "심사관합의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이의결정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장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담당심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심사장은 해당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청인 및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일괄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심사장은 심사관합의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인의 변박서의 부본송달 통지서에 변경된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심사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이의신청일,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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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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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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