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절차의 무효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명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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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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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