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 (경정통지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제203조에 따라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정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9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2. 「디자인보호법」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한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개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개월 내에 경정에 따른 거절통지서(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경정에 따른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통지서에는 기존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거나 추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여부결정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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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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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