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 (경정통지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제203조에 따라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정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9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2. 「디자인보호법」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③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한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개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개월 내에 경정에 따른 거절통지서(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경정에 따른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통지서에는 기존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거나 추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여부결정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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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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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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