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심사사무의 감독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과장(디자인심사정책과장 및 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사파트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 및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이의결정2.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거절통지
③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거절결정. 다만, 심사관의 거절통지에 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의 각하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 이후의 등록결정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5.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과 관련된 각종 변경사항의 통지지연 또는 전산시스템에의 등재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④담당심사관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석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2. 책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3. 선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및 우선심사보완통지서
⑤담당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등록결정2. 거절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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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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