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 (거절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거절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디자인마다 거절결정서(Decision of refusal, 이하 같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서에는 공통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1. 통지하는 관청2. 국제등록번호3. 거절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4. 거절의 기초가 된 선행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5. 거절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6.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불복기한7.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8. 재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기관9. 거절결정일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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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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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