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8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2. 우선심사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 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이내인 경우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4. 제46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5. 복수디자인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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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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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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