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등록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1.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거절을 통지한 이후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등록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결정서 및 보호부여기술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타 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디자인등록공보에도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다.
⑤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신규성의제주장, 분할출원이 인정되거나 출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일자, 신규성의제주장,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심사관은 지식재산처 및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공지 디자인이 있는지를 검색한 후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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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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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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