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등록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1.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거절을 통지한 이후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등록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결정서 및 보호부여기술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타 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디자인등록공보에도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다.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신규성의제주장, 분할출원이 인정되거나 출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일자, 신규성의제주장,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및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공지 디자인이 있는지를 검색한 후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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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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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