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통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과장은 매월 심사관별 및 디자인물품류별로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재심사청구 등의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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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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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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