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4조 (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무효심판 청구여부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는 심사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심사관과 국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1인이 위원이 된다.
④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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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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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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