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심사관 합동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심사와 관련된 법규의 운용과 심사처리의 판단이 어려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의 합동회의는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담당심사관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 중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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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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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