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거절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하나의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거절통지를 할 수 있다.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여러 개의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 등을 모두 기술하여 하나의 통지서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 한 후 추가적으로 거절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거절이유와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여부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거절통지서에는 공통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1. 통지하는 관청2. 국제등록번호3. 거절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4. 거절의 기초가 된 선행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5. 거절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6.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기한7.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시 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8.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관9. 거절통지일자 등
심사관은 거절통지서(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도 거절통지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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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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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